[리걸타임즈 칼럼] 거래구조(Deal Structure)
[리걸타임즈 칼럼] 거래구조(Deal Structure)
  • 기사출고 2018.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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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

회사 내 특정 사업부문을 타에 매각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다. 어떠한 거래구조를 택하여야 할까.

◇김경천 변호사
◇김경천 변호사

거래구조는 어찌 보면 M&A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M&A 자체의 틀을 정하고 그에 기하여 제반 후속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거래구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적 검토는 물론이고 재무, 세무상 검토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방안마다 저마다의 장단점 존재

'거래구조'라고 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회사를 팔고 사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깊이 생각하면 M&A를 통해 고객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각 방안마다 저마다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각 M&A 마다 고객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M&A 거래에서 고객의 의도를 최대한 구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검토하는 것은 M&A 변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며, 따라서 M&A 변호사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한 가지 거래구조나 통념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최적의 거래구조를 도출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회사 내 특정 사업부문을 타에 매각'하는 M&A 거래를 기초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본다. 사업부문을 타에 양도하는 것이니 영업양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반드시 영업양도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고객의 구체적인 의도 내지 필요에 따라 다른 거래구조를 고민하고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영업양도 vs 물적분할

물론 기본적으로 영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영업양도 대신에, 해당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고객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고(물적분할을 하면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어 분할회사 입장에서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가 된다) 그 자회사 주식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 경우 양 거래구조의 경제적인 결과는 유사할 수 있다. 물론 영업양도 구조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사업부를 인수하는 반면에 분할 후 주식매매 구조에서는 매수인이 사업회사의 100% 주주가 된다는 차이는 존재하나, 어느 경우이든 매수인이 해당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그 경제적 손익을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거래구조를 택하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 이슈가 다르고 그에 따른 장단점이 여럿 존재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차이가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분할 위한 주총 특별결의 필수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살펴본다. 우선 영업양도 구조에서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 경우에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반면에, 분할 후 주식매매 구조에서는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수적이므로 절차 부담이나 그에 따른 일정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영업양도 구조에서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면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반대주주로부터 그 소유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현금유출이 초래되는 반면, 분할 후 주식매매구조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현금유출 문제가 없다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분할 후 주식매매구조에서는, 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하려면(분할신설회사를 매수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부득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분할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에게 회사가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분할 후 주식매매 구조의 단점이고 더욱이 채권자가 많은 회사의 경우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 및 계약 등을 이전하는 문제, 사업 관련 인허가의 승계 가부 및 절차 문제, 근로자 승계의 문제, 각 거래구조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 법적으로 다양한 차이점 내지 고려요소들이 있으며, 따라서 거래구조 선택을 위해서는 무엇이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인지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구조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법적 관점 외에도 사업적 관점, 회계 및 조세 관점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부나 회계법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세 문제는 이를 간과하였다가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거래구조의 검토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업적 · 회계 · 조세 관점도 고려해야

거래구조에 대해서는 상술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으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M&A가 고려되는 경우라면 통념적인 하나의 거래구조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하고 다양한 검토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거래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는 편의상 비교적 간단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보았으나, 실제 M&A에서는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 법적, 사업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는 거래구조를 고민하는 초기단계부터 경험 많은 M&A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함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M&A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최선의 거래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배양이 필요할 것이다.

김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kyungchun.kim@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