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거에 폭력조직 가담' 이유 조폭수용자 지정 위법
[행정] '과거에 폭력조직 가담' 이유 조폭수용자 지정 위법
  • 기사출고 2018.10.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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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집행법 · 시행규칙 엄격 해석해야"

단지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9월 14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 A씨가 "2002년경에 폭력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을 뿐 그 후로는 폭력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을 해제하라"며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누3074)에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서울고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협박과 강도상해, 도박죄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어 그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A씨가 2016년 5월 항소심 판결과 함께 보석이 취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자, 서울구치소장은 A씨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 104조 1항에 의하여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 A씨는 그 후 안양교도소를 거쳐 2016년 11월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감된 후, 8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교도소 측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2002년경에 폭력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을 뿐 그 후로는 폭력조직에 가담하지 않았고, 수용원인이 된 구속영장, 공소장과 재판서에도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라고 과거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과 그 시행규칙은 인신구금에 관한 법령이므로 수용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요건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198조 1호가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중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부분은 문언상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과거형인 '조직폭력사범이었던 자로 명시된'의 의미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내지 이와 같은 재판서 등의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 조직폭력사범인 경우'를 의미할 뿐, 이를 확장 해석하여 '그 당시에는 조직폭력사범이 아니나 과거에 조직폭력사범이었던 경우'까지 이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104조 1항이 조직폭력사범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여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수용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높은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교정시설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고 수용자들을 적절히 처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현재 이러한 우려가 높지 않은 수용자들까지 그 지정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며 "형집행법 5조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용자의 과거 전력만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차별대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수용원인이 된 당해 범죄에 관한 구속영장과 해당 판결서의 서두에 '피고인(피의자, 이 사건의 원고)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2002년경 약 1년 동안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수용원인이 된 당해 범죄(강도상해, 흉기 휴대 협박, 도박)의 범행 당시인 2014년 9월 20~21일경에는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다는 점이나, 달리 원고가 조직폭력사범으로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198조 각 호 내지 199조 1항에서 정한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처분은 당초부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형집행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의 부여가 금지되며,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송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직폭력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접견할 수 있고, 귀휴나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처우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등 일반 수용자들과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