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일→'임의적 지급 유예', 施肥量→'거름양'
은혜일→'임의적 지급 유예', 施肥量→'거름양'
  • 기사출고 2018.10.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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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 시상식 열려

법제처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에서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은혜일(恩惠日)'(「어음법」)을 '임의적 지급 유예'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박기천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농업전문용어인 '시비량(施肥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거름양'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양원준씨와 어려운 한자어인 '수봉(收捧)'(「민사소송비용법」)을 '징수'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건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가 10월 4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가졌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가 10월 4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가졌다. 김외숙(중앙) 법제처장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총 57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13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0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이번 공모제가 국민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갖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법령용어 정비안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가 검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의견들에 대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와 별도로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항상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또 전담팀인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해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