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진 여친에 성기 비하 문자…성관계 목적 아니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 유죄"
[형사] "헤어진 여친에 성기 비하 문자…성관계 목적 아니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 유죄"
  • 기사출고 2018.10.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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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적 자존심 회복 목적도 성적 욕망"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경우 설령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형법상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9775)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년 5월경부터 A(여 · 당시 44세)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A씨가 이씨로부터 빌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사이가 틀어진 후인 7월 10일경 다시 만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A씨에게 "주말에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부분을 수술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A씨가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았다"고 말하자, 이씨는 "그게 남자한테 할 소리냐.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며 확실한 결별을 선언했다. 이후 이씨는 2017년 7월 14일경부터 8월 6일경까지 22회에 걸쳐 A씨에게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라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거나, 성기 큰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흐뭇하겠다는 등 A씨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A씨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5회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법원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와 관련,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크기를 언급한 것에 화가 나 연인관계를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수치심,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