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리 개가 안 물었다' 발뺌한 견주,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액 2배로 늘어
[형사] '우리 개가 안 물었다' 발뺌한 견주,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액 2배로 늘어
  • 기사출고 2018.10.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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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합의 시도 않고, 피해 변상도 하지 않아"

키우는 개가 행인을 물어 약식기소된 견주가 "우리 개가 물지 않았다"고 발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2배의 벌금을 물게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수정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의 증액이 가능하다.

울산지법 정재욱 판사는 9월 21일 자신이 키우는 '비글' 품종의 반려견이 경남 양산시의 한 주차장 내에서 56세 여성의 왼쪽 뒤 넓적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A(58)씨에게 형량을 높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280).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문 개는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라 다른 개"라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키우는 개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키우는 개는 임신 중이라 예민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애완견을 안고 있어 흥분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개가 뛰어오다가 갑자기 물었으며 무는 순간 뒤돌아봐서 자신을 문 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문 개에 대한 묘사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의 형상과 일치하고, 주변에 다른 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문 개에 대하여 착오하여 인지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피해자를 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견주도 애완견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의무 해태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동체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키우는 개의 목줄이 풀려서 집 밖으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바빠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개가 임신기간 중이라 예민할 수 있고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견주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는 개는 온순하여 사람을 물지 않고 피해자를 물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변소만 반복할 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진지한 시도를 하지 않았고 피해 변상도 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의 액수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2배인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