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하여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고 10월 2일 밝혔다.
A사는 그동안 서울 본사와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하나의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하여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왔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고 수행 업무도 재해발생위험성이 더 크다며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본사에서 분리해 산재보험료율을 더 높게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사가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줄곧 본사와 밀접히 연결되어 국제화물 취급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올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 인천공항 물류센터의 업무는 본사와 결합되어 있어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해 더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