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자에 법정 최고형 구형하라"
"몰카 범죄자에 법정 최고형 구형하라"
  • 기사출고 2018.10.02 09: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장관 지시…구형기준 상향, 적극 상소 방침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0월 1일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 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속기관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