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우려되면 사업주는 필요조치 해야"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우려되면 사업주는 필요조치 해야"
  • 기사출고 2018.09.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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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66개 법령 시행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등 66개 법령이 10월 중 시행된다.

◇10월중 주요 시행법령
◇10월중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행정규기본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개정 약사법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 등을 알리도록 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사법은 또 모든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도록 하며,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되어 가맹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의 취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