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손꼽히는 나라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성장세를 보여 새로운 동력을 찾는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곳이며, 최근에는 2018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기도 했다.
그런 인도네시아를 다룬 책이 많지 않은 가운데 화우 부동산건설그룹 소속의 이대호 변호사가 최근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도서출판 유로)를 출간했다. 이 책은 특히 이 변호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 겪은 어려움과 의문들을 해소하며 법령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책이어 한층 의미가 남다르다. 이 변호사는 화우에서 인도네시아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도네시아 Universitas Pelita Harapan(UPH)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책은 인도네시아 법 체계와 법령의 계층구조 소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 담보제도, 집합주택법, 투자법 외 투자허가 관련 규정,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분야의 관련 규정, 리츠 관련 법령, 민사소송 절차까지 폭 넓게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법령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위해 각 산업군과 연관지어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는 게 저자의 설명.
이 변호사는 서울대 인류학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2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부동산건설그룹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