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이대호 변호사, "인니법" 출간
법무법인 화우 이대호 변호사, "인니법" 출간
  • 기사출고 2018.09.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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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군과 연관지어 소송 절차까지 소개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손꼽히는 나라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성장세를 보여 새로운 동력을 찾는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곳이며, 최근에는 2018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기도 했다.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

그런 인도네시아를 다룬 책이 많지 않은 가운데 화우 부동산건설그룹 소속의 이대호 변호사가 최근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도서출판 유로)를 출간했다. 이 책은 특히 이 변호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 겪은 어려움과 의문들을 해소하며 법령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책이어 한층 의미가 남다르다. 이 변호사는 화우에서 인도네시아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도네시아 Universitas Pelita Harapan(UPH)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책은 인도네시아 법 체계와 법령의 계층구조 소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 담보제도, 집합주택법, 투자법 외 투자허가 관련 규정,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분야의 관련 규정, 리츠 관련 법령, 민사소송 절차까지 폭 넓게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법령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위해 각 산업군과 연관지어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는 게 저자의 설명.

이 변호사는 서울대 인류학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2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부동산건설그룹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