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10년간 못 쫓아낸다
상가 임차인 10년간 못 쫓아낸다
  • 기사출고 2018.09.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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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가 건물주가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게 됐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가 임차인이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또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이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되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동안 이와 같은 내용의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전통시장도 이번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권리금 보호대상에 들게 되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여 (임대료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가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은 새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