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Asialaw ‘올해의 사건상’ 수상
법무법인 율촌, Asialaw ‘올해의 사건상’ 수상
  • 기사출고 2018.09.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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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상 박사 증여세 사건' 수행 평가받아

법무법인 율촌이 구원장학재단을 대리해 201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은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건으로 2018 Asialaw 아태지역 '올해의 사건상'을 수상했다.

9월 20일 홍콩에서 시상식이 진행된 이 상의 전체 이름은 'Asialaw and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8'. 율촌 관계자는 "올해 아태지역 최고의 분쟁해결사건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황필상 박사가 자신의 수원교차로 주식 180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하여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에 부과된 14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일명 '황필상 박사 증여세 사건'으로, 율촌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독일국세기본법상 '형평면제처분'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대법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율촌은 삼성을 대리해 진행한 '삼성-애플 분쟁 건(2015년)', 포스코를 대리해 진행한 '신닛테츠스미킨(신일철주금) 특허 무효소송 승소 건(2017년)'으로 2015년과 2017년에도 '올해의 사건상'을 받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