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이폰6 장려금 지급' 통신 3사 무죄
[형사] '아이폰6 장려금 지급' 통신 3사 무죄
  • 기사출고 2018.09.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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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별 지원금 유도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13일 애플 아이폰6 구매 고객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단말기유통법 위반)로 기소된 조 모 전 SK텔레콤 영업본부장(52)과 김 모 KT 영업본부장(52), 박 모 LG유플러스 마케팅부문장(51)에 대한 상고심(2018도2049)에서 "대리점에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동통신 3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 "피고인들이 2014년 10월 31일부터 2014년 11월 2일까지 판매 장려금 정책을 통하여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9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아이폰6가 처음 출시된 2014년 10월 31일경 대리점에 지급하는 아이폰6 판매 장려금을 똑같이 15만원으로 책정했으나 다른 이동통신사들이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태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43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 3000원까지 장려금을 올렸다. 이동통신사들은 장려금을 상향하면서 대리점 등에 정책지시 등의 형태로 '번호이동(MNP) 또는 신규가입 이용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지하여 2014년 11월 2일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말기유통법 20조 2항 3호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대폰 유통구조는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이용자 등에 대한 판매 장려금 액수를 올리면, 대리점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액수가 상승할 여지가 있고, 그 결과 판매점으로서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수익으로 취하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이용자에게 지원금의 형태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시로 하달하는 정책 등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만, 대리점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액수는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피고인 회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판매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판매점은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에 의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의 범위 내에서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용자를 더 모집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호객 활동을 하며 지원금의 액수는 동일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다단계 유통구조와 독립적인 인센티브 지급구조로 이루어지는 수수료 · 지원금 지급체계의 특성상 피고인들이 판매점에서 결정되는 지원금의 액수에 관여할 수도 없고, 장려금을 특정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피고인 회사들에서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피고인 회사들이 대리점에 대하여 지급된 판매 장려금 액수는 일률적인 정책으로 결정된 반면,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도 대리점, 판매점 별로 천차만별인데, 이는 판매점에서 지원금의 액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김앤장이 순서대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맡아 1심부터 변호했으나, SK텔레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사내변호사를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상고심에선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