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 상가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
오피스텔 · 상가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
  • 기사출고 2018.09.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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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 · 보관, 공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엔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를 투명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9월 2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 · 보관, 공개해야 하며,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세입자 포함) 1/5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고쳐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 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필요 면적요건(1000㎡)을 삭제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가 가능한 점포로, 그동안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여 소규모 상가에서는 오픈매장 등을 구분소유할 수 없었으나, 이 제한을 없애 소규모 상가에서도 오픈매장 등을 구분소유하게 한 것이다.

노후 건물 리모델링 등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 건물 분양 이후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집합건물 분양자가 소유자에게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를 통지하도록 했으며, 소유자 · 점유자 · 분양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 등 소상공인 · 청년 · 학생 ·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집합건물이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고 안정적인 주거 · 영업 장소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감사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 · 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전국에 약 56만 동의 집합건물이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