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ISD 제기
메이슨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ISD 제기
  • 기사출고 2018.09.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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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ham · KL 파트너스 대리…"2억$ 손해" 주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4월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ISD)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메이슨(Mason Capital Management LLC, Mason Management LLC)이 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9월 13일 메이슨이 한-미 FTA와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ISD 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Notice of Arbitration)를 우리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ISD가 두 건으로 늘어났으며, 향후 판정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 로펌 Latham & Watkins와 한국의 KL 파트너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메이슨은 중재신청통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영국 판사로, 2018년 퇴임 후 현재 원 에섹스 코트(One Essex Court) 소속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69 · 여)를 메이슨 측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중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한국 측 중재인,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