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형사]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 기사출고 2018.09.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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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 인식 등 종합적 고려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월 13일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 농장주 이 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6732)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1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개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電殺法)'으로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이 이씨가 동물보호법 8조 1항 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동물보호법 8조 1항 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8조 1항 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정된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6-77호)에서는 돼지, 닭, 오리에 대하여 전살법은 기절방법으로만 허용하고, 도살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放血)을 시행하여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동물이 감전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통을 수반한 격렬한 근육경련과 화상, 세포괴사, 근육마비, 심실세동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이때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은 동물의 크기, 통전부위와 사용한 전류값 등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 · 외 증상 등을 심리하여, 그 심리결과와 전살법을 허용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동물보호법 8조 1항 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도살방법이 동물보호법 8조 1항 1호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