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무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필요"
朴 법무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필요"
  • 기사출고 2018.09.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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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 담합 ・ 개인정보보호 등 대상"

BMW 차량 화재 등을 통해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증권 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 장관은 9월 17일 오전 법무부가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개최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로 다른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법무부는 제조물책임 ・ 담합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부당 표시광고행위 ・ 금융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보호 ・ 금융투자상품 ・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여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BMW 차량 화재 등을 통해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 ・ 개인정보유출 ・ 차량화재 피해자 및 피해자 관련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집단소송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분야에 효과적이고 개선된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