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방공무원 임용 전 여성 성추행…119 구급대원 해임 정당"
[행정] "소방공무원 임용 전 여성 성추행…119 구급대원 해임 정당"
  • 기사출고 2018.09.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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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용 전 행위이나 소방공무원 품위 손상"

119 구급대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법원은 비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이지만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9월 14일 해임된 전 119 구급대원 A(37)씨가 "공무원의 신분에 있지 않았던 시기의 행위인데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며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21356)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7월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그해 9월 4일 소방학교에 입교하여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던 A씨는 소방학교 입교 3일 전인 9월 1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역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B(여 · 23)씨의 뒤에 가까이 붙어 B씨의 엉덩이 부분을 자신의 성기 부분으로 문지르고, 이어서 5분 후인 오후 3시 35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역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B씨를 추행했다.

2017년 12월 4일 대구시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된 A씨는 9일 후인 12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담당 검사가, A씨가 119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대구중부소방서에 A씨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대구중부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가 A씨를 해임하기로 징계의결, 대구시가 A씨를 해임하자 A씨가 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냈다. A씨는 2018년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3년간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먼저 "비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69조 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깊은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48조, 53조, 56조는 공무원에게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가 임용 후의 공무원의 이와 같은 의무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임용 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 징계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가 소방공무원 시보로 임용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 후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크게 손상되었음이 분명하고, 게다가 소방공무원 중 119 구급대원은 좁은 공간에서 구급환자의 신체를 자주 접촉하여야 하고, 구급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와 같은 119 구급대원은 구급환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담당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소방공무원 시보로 임용되기 전의 강제추행 범죄로 인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원고의 품위손상행위는 지방공무원법 69조 1항 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하는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그 징계양정 기준이 '파면' 또는 '파면~해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4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