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벅지 부각시킨 여성 전신 몰카 유죄"
[형사] "허벅지 부각시킨 여성 전신 몰카 유죄"
  • 기사출고 2018.09.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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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벅지는 성적 상징"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시킨 전신 사진을 몰래 촬영해 밴드에 게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회사원 A(41)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609)에서 "A씨가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9일 오후 9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 의자에 앉아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는 이 모(여 · 19)씨의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17분쯤 후 자신을 포함해 약 130명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 어플 대화방에 접속하여 이씨의 사진을 '내 옆에 상큼이들. 햐. 아, 어떡해 쳐다 본다'라는 내용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A씨가 항소했다. 사진은 이씨의 노출된 허벅지가 화면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허벅지에 전체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이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신을 촬영한 것이고, 비록 이씨의 허벅지가 노출된 상태이기는 하나, 이는 당시 이씨가 젊은 여성이 통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일 뿐 그 외의 다른 부분에는 아무런 노출이 없는 상태였다"며 "당시 술집의 전체적인 모습, 분위기 등을 담기 위해 술집 내의 이곳저곳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술집 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이씨도 함께 촬영하게 된 것일 뿐 이씨의 신체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 외의 몇몇 사람들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사진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초점이 전혀 맞추어져 있지 않아 상당히 흐리게 촬영되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술집 내부 곳곳 외에) 주변에 앉아 있는 여자들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발각 경위, 피해자의 일행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술집의 분위기나 이미지 등을 담을 생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를 피사체로 특정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이씨의 일행이 아닌 다른 여성 3명이 자신들의 사진이 찍힌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촬영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이씨에게 알려주면서 A씨가 이씨를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사진에 촬영된 신체부위가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만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신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길이가 아주 짧은데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여서 서 있거나 보행할 때보다 훨씬 많이 허벅다리 부분이 노출되어 있고, 여성의 허벅다리 부분은 위치상 성기부분에 근접한 곳으로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촬영 당시 피해자는 키가 높은 의자에 앉아 허벅지 위쪽에 가방을 얹고, 앞 쪽에 있는 테이블 모서리에 두 팔목의 윗부분을 기대어 받치고 휴대폰을 조작하는 자세로 앉아 있어 무릎부터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테이블 아래쪽에 집어넣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거리, 피해자를 보는 위치 등에 따라 허벅지가 시야가 잘 노출되지 않는 각도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의 테이블 아래에 있는 허벅지가 전부 드러나도록 촬영하되, 근접촬영 내지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이 프레임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의 크기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그 중에서도 화면 정 중앙부에 노출된 허벅지를 위치시키고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였으므로, 허벅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촬영 · 반포 · 제공한 사진은 피사체가 된 피해자의 신체 부분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 이러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