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 여승무원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 영구 입국불허 정당"
[행정] "한국 여승무원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 영구 입국불허 정당"
  • 기사출고 2018.09.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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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중국서 발생했어도 마찬가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 여성을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그룹 회장을 국내에 영구히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8월 31일 중국의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입국을 영구히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7338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 업무와 개인 수행비서 업무 등을 수행하던 20대 한국인 여성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은 A씨는 2017년 1월 성폭행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고소를 취소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한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받자 A씨가 처분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원고의 전용기 비행기록,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시간, 2016년 2월 24일부터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가 피의사실의 발생일인 2016년 3월 1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4월 6일 퇴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보이고, 한국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를 한 외국인은 한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호의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영구 입국불허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며 "피의사실의 발생장소가 중국이라거나 원고에게 피의사실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거액을 투자하여 제주도에 실버타운개발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겨 나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도 반한다"며 "영구 입국불허 처분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가 한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선량한 성 풍속을 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한국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를 한 원고를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영구 입국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영구 입국불허 처분 이후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영구'의 입국금지가 아닌 '3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래의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였다거나 이에 근거한 영구 입국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