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임대차 · 보증금 확대
최우선변제 임대차 · 보증금 확대
  • 기사출고 2018.09.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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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700만원까지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앞으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액이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령은 먼저 현재 '3호 광역시 등'으로 분류되는 세종시와 용인시, 현재 '4호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되는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4호 그 밖의 지역'인 파주시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 · 보증금 강화 내용
◇최우선변제 임차인 · 보증금 확대 개편

또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넓혀 '1호 서울시'는 현재 1억원 이하에서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현재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 임차인으로 확장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도 증액해 '1호 서울시'는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현재 2700만원 이하에서 34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세종 · 용인 · 화성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3400만원까지 선 순위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개정령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 임차주택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개정에 따른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의 범위에 관하여 2016년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후 지역별 보증금액 상승 등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5월 23일 개최된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변경 · 의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