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카페 앞 주차장에서 시비 끝에 '미친×'…위자료 100만원 물라"
[손배] "카페 앞 주차장에서 시비 끝에 '미친×'…위자료 100만원 물라"
  • 기사출고 2018.09.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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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벌금형 이어 민사책임도 인정

카페 앞 주차장에서 무단 주차 문제로 언쟁하던 여성에게 '미친×'이라고 욕설을 한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피해자에게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8월 27일 B씨로부터 욕설을 들은 A(여)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11120)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2월 13일 오후 8시 15분쯤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카페 앞 주차장에서 A씨가 무단 주차 후 사과도 없이 가려 한다고 생각해 A씨와 언쟁하던 중 주변에 행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A씨에게 '미친×'이라고 말했다.

B씨는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상상 손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