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값싼 냉동육 섞어 고급 냉장 소고기로 인터넷 판매…징역 1년 실형"
[형사] "값싼 냉동육 섞어 고급 냉장 소고기로 인터넷 판매…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8.09.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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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 "학교급식에 설도, 사골 대신 다른 정육 납품"

매입단가가 값싼 낮은 등급의 소고기나 냉동육 또는 다른 부위를 구입하여 혼합한 다음 높은 등급의 냉장 소고기를 정상적으로 포장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학교급식을 납품하면서 학교에서 발주한 품목과 다른 소고기 부위를 임의로 섞어 납품한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사기죄 유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영제 판사는 9월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육포장처리업자 A(3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8고단329).

A씨는 2016년 8월 29일경 인터넷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윤 모씨에게 1+등급 한우다짐육(냉장) 900g을 2만 7000원에 판매했으나, 사실은 이 소고기는 냉장육 소고기에다가 냉동육 소고기를 6:4의 비율로 섞거나 정상적인 등급의 소고기에다 저등급의 소고기를 7:3의 비율로 섞어 포장한 것이었다. 마치 정상적인 등급의 냉장육 소고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후 이에 속은 윤씨가 소고기를 구입하게 한 것.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등급 또는 냉동육 소고기를 섞은 소고기를 판매하여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9066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7억 2500여만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6월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로 인증받은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B초등학교 등 21개의 학교에 축산물 식재료를 납품해 오면서, 2016년 10월 6일경 B초교에 목심 18kg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소고기 이력번호 '************'의 소고기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위를 포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 마치 이력번호 '************'의 소고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포장한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B초교로부터 70만 2000원을 결제 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470회에 걸쳐 학교급식을 납품하면서 학교에서 발주한 설도, 사골, 양지 등의 부위 대신 부위를 알 수 없는 정육을 납품하거나 등급판정서와 다른 소고기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6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과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먹거리 품질, 안전과 관련된 범죄로서, 소고기의 등급, 상태, 부위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하고,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이 합계 약 7억 9000만원에 이르며 실제 취득한 이득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직접 소고기의 품질을 문제 삼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판매한 소고기의 품질이 현격히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인터넷 판매대행업체 3곳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A씨가 지역사회의 복지단체 등에 약 3200만원 상당의 금품 내지 소고기를 기부하고, 피해 학교를 포함한 6개의 학교에 각 1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기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