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기간제 근로 중간에 단절 있어도 전후 합쳐 2년 넘으면 정규직 전환"
[노동] "기간제 근로 중간에 단절 있어도 전후 합쳐 2년 넘으면 정규직 전환"
  • 기사출고 2018.09.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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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관계도 단절 없이 계속돼"

기간제 근로 중간에 단절 기간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고 전후 기간을 합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 근로자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간호사 안 모씨와 운동처방사 김 모씨가 "단절 기간 전후를 합산해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니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해달라"며 부산시 동래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상고심(2017두54975)에서 안씨와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부산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안씨는 2011년 10월 동래구가 운영하는 동래구보건소에 독감예방 접종사업 부문의 기간제 간호사로 채용되어 2011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의 방문간호사로 근무했다. 김씨는 또 2012년 1월 동래구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 부문의 기간제 운동처방사로 채용되어 2012년 5월까지 근무하다가,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의 운동처방사로 근무했다. 여러 개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3년 1월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1개의 사업으로 통합되자, 안씨와 김씨는 동래구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다시 일했다.

안씨와 김씨는 그 후 2013년 12월경 동래구가 실시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해 안씨는 방문간호사로, 김씨는 방문운동처방사로 채용되었고,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분명하지 않자 동래구는 2014년 6월 30일 '2013년 1년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인정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14년 11월 동래구가 안씨와 김씨에게 2014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자 안씨와 김씨가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기간제법 4조는 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사유가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기 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안씨의 경우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김씨의 경우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은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기간을 전후하여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을 전후해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이 한 구체적 업무 내용이 보건소 내에서의 예방접종 내지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나 운동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또는 운동처방사로서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중간에 채용절차를 거쳐 원고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그 채용의 경위나 채용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에게 이전의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별도의 근로관계를 새로이 개시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기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와 원고들과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014년 6월 30일 '원고들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나, 기간제법 4조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합의에 의해 기간제법 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의 방문간호사로 근무한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씨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의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제외하더라도, 그 전후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2년이 넘으므로 안씨와 김씨는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