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종교적 신념 따른 병역 거부 또 무죄
[형사] 종교적 신념 따른 병역 거부 또 무죄
  • 기사출고 2018.09.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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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 있다"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하급심 법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8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730)에서 유죄를 선고한 1 판결을 깨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A씨는 2017년 8월 8일경 '8월 28일까지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월 30일경 관할 병무청장에게 '2006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양심에 따라, 군사 교육에 참여하고 군이나 병무청과 같은 기관에서 통제 혹은 관리하고 있는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라는 지시를 거부한다. 군과 무관한 양심에 반하지 않는 순수 민간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이 수반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한 것이지 전반적이고 무조건적인 병역기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민간 사회복무(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비록 그 사회복무 수행이 기존의 병역의무 수행보다 기간이나 내용에서 더 무거운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택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군사적 영역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복무(대체복무)를 도입하지 않은 채 집총 등 군사적 행동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유 등에서 자세히 나온 것처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의 국방력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대체복무 편입여부를 판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병역종류조항과 같은 정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군사훈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게 정립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순수 민간 사회복무(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하에서의 사회복무요원 입영 통지에 대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