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페이스북에 '돼지파오후x' '메친x' 댓글…위자료 물라"
[손배] "페이스북에 '돼지파오후x' '메친x' 댓글…위자료 물라"
  • 기사출고 2018.09.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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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인격권 침해 불법행위"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돼지파오후x',  '메친x' 등의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국인 판사는 8월 13일 송 모(여)씨가 "나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미성년자인 강 모씨와 박 모, 이 모, 전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5025123)에서 "강씨 등 3명은 송씨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x 체포하는 경찰들이 더 불쌍'이라는 댓글을 단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가 2016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메갈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송씨가 인터뷰하는 사진과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사진, 경찰과 실랑이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자, 강씨는 이 게시물에 '돼지파오후x', 박씨는 '저x 체포하는 경찰들이 더 불쌍'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앞서 2015년 12월 또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가 송씨의 인터뷰 사진과 시위 사진 등을 올리자, 이씨는 'ㅋㅋㅋ메친x ㅋㅋㅋ 메갈(여성우월주의 사이트 '메갈리아'의 준말)돈육녀 등극', 전씨는 '개x같이생걌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송씨가 이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 전씨는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강씨와 이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씨에 대해서는 '댓글의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일부 고소인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판단 또는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고소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송씨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조 판사는 강씨와 이씨, 전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조 판사는 "강씨 등은 원고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 내지 원고를 비하하는 비속어를 포함하는 댓글을 작성 ·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댓글 작성 경위와 내용, 모욕의 정도, 그 이후의 정황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각각 20만원으로 정했다.

조  판사는 다만 "박씨가 작성 · 게시한 댓글에 사용된 표현인 '저x'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하는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박씨의 댓글 작성 · 게시 행위가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만큼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