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한국인으로 살다 무국적자 된 20대女 국적회복 방안 모색 중
파키스탄인-한국인으로 살다 무국적자 된 20대女 국적회복 방안 모색 중
  • 기사출고 2018.09.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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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변호사는 최근 상담을 받아 고민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 한국인 어머니와 파키스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뒤늦게 행정기관의 착오로 출생신고된 사실이 드러나 졸지에 무국적자가 된 20대 중반 여성의 경우를 소개했다.

◇황필규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한국 국적법이 국적 취득과 관련해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어 출생 후 파키스탄 국적을 취득했던 이 여성은 그 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키스탄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기간이 지난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모르고 국적 취득이 전제된 출생신고를 받아주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 것. 파키스탄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된 이 여성은 비자를 처리하러 구청에 갔다가 과거에 한국 국적 취득이 착오로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어 체류자격이 없는 무국적자가 되어 버리자 황 변호사를 찾아온 것이다.

행정기관 착오 발견돼 국적 상실

"4대 보험에도 가입하고, 한국인으로서 13년간 잘 살아왔는데, 과거의 행정처리가 잘못되었다며 한국인이 아니라니 황당할 수밖에요. 더구나 이미 파키스탄 국적을 포기한 상황이라 어디에도 체류자격이 없는 무국적자 신세가 된 것이에요."

황 변호사는 "법적으론 우선 어머니가 한국분이니까 특별귀화 절차를 밟는 게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원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한국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13년이 지나 매우 심각한 사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며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모색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주민들의 한국 내 정착을 위해 변호사들이 할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