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보호
[리걸타임즈 칼럼]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보호
  • 기사출고 2018.09.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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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변호사]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의 제반 지표들이 좋지 않고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체감 경제가 안 좋게 느껴지면서 불안감이 적지 않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불안한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하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분야들이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약하다는 잇따른 지적이다.

◇이민희 변호사
◇이민희 변호사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세계경제포럼 회장이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창설한 용어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이 융합된 기술들이 사회에 초래하는 기술혁명'으로 정의된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인간의 정보교류로 각종 자료를 수집해 교환하고, 빅데이터의 정보 Pool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는 보다 진일보한 초지능화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세계적 SW사업체 없어

이러한 혁명적 변화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한 여러 기반적 요소 중에서 먼저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2000년 초에 벤처 바람이 불 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듯이 보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서만 세계적 기업이 있을 뿐 세계에 내놓을만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체가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인재가 없어서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의 평균 지능지수는 세계에서 제일 높고 항상 '톱 5' 안에 든다.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자 우수한 어린 인재들이 엔터테인먼트사에 몰리면서 연습생 수가 100만으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점차 줄어드는 청소년 인구를 감안할 때,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의심스러우나 우리 사회에 연습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많이 몰리고 경쟁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 분야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모이는 이유는 젊은 나이임에도 빠른 시간 내에 부와 명예가 얻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이들도 그 가능성을 쫓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 분야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인재들이 몰려야 하고, 그 동인(動因)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이 생기려면 자신이 노력하고 개발한 창의적 저작물들이 오랜 기간 상당히 재산적으로 가치 있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

최근에 새로이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었다. 판매업소에서는 '몇몇 프로그램들을 깔아드릴 수는 있는데,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느냐'고 물었다. 당연히 정품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노트북 판매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많은 소비자들이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풍토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컴퓨터를 구입하면 덤으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현실을 보면서 누가 고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겠는가? 끊임없는 홍보, 단속, 계도 등으로 정품 확산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최근에는 압수 · 수색 영장의 사법적 통제가 철저해지다 보니 단속기관의 단속도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로 개정

2006년도 개정 저작권법은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배포, 대여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를 비친고죄화 하였다. 저작권법 위반을 친고죄로 하느냐 비친고죄로 하느냐는 법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미국, 프랑스 등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저작권이 산업화되면서 침해행위가 조직적이고 고도화하여 비친고죄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변경 후 10여년이 지난 요즈음도 단속기관들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친고죄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요새 설계, 회계 운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엔 억 단위의 고가품도 상당수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컴퓨터를 구입할 때 20만~30만원짜리 정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하기를 꺼려하는데 기업들이라고 예외가 있을까? 그렇다면 벌금형도 피해 저작물 가격과 비례하는 수준으로 상한을 올리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수 있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게 되는 친고죄화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음악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 각 대학의 실용음악과 경쟁률이 600~700 대 1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간 노래방을 다니며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저작권 단체들의 노력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반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대우'를 이 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

이민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