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도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
광장도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
  • 기사출고 2018.09.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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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대형 로펌, 유한 전환 대세

국내 메이저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광장이 무한 법무법인에서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형태를 변경, 한층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화와 대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광장은 9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8월 31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파트너 변호사 회의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전환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을 제외하고 '빅 6' 로펌 중 태평양, 화우, 율촌, 광장이 모두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을 바꾼 결과가 되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영미의 대형 로펌들처럼 일종의 조합 형태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무한 법무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유한 법무법인은 출자 지분으로 대표되는 다수결이 원칙이어 신속한 의사결정에 유리하다. 또 유한 법무법인에선 회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나 지휘 ‧ 감독한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한 출자금의 한도로 책임이 제한되는 유한책임이 원칙이고, 일을 잘못 처리한 해당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지휘 ‧ 감독한 구성원 변호사 이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특징. 그 대신 변호사법은 로펌의 손해배상책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유한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기금에 가입하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무한 법무법인은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구성원 변호사가 끝까지 배상해야 하는 무한책임제도를 택하고 있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광장의 안용석 대표변호사는 "광장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전환은 조직 유연화와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문가 영입을 통한 대형화를 가속화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2007년 법무부가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청한 유한 법무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한 이후 유한체제로 조직을 바꾼 로펌이 약 50개로, 중 · 대형 로펌들 사이에선 유한 법무법인으로의 조직 변경이 대세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