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체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이혼 후 재혼했어도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대상"
[행정] "전체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이혼 후 재혼했어도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대상"
  • 기사출고 2018.09.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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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계속 혼인 경우와 기여에 차이 없어"

경찰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했다가 재혼한 후 다시 이혼했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8월 9일 A(여)씨가 "공무원연금을 분할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83362)에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찰공무원이었던 B씨와 1975년 5월 혼인해  19년을 함께 살다가 1994년 5월 이혼했다. 4년 뒤인 1998년 7월 두 사람은 다시 혼인했으나 9년 후인 2017년 6월 또 이혼했다. 한편 B씨는 1968년 9월부터 2001년 6월까지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A씨는 2017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했으나, 1차 혼인기간과 관련하여 2016년 1월 1일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과 관련하여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거부되자,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5년의 혼인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호에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호에서 '65세가 되었을 것'을 들고 있고, 2항은 '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또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하여 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연금법 부칙 2조 1항 단서에 따르면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하는바, 이와 같은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2항에 따라 분할연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후자의 경우 위 법 시행 전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두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분할연금 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서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법률효과는 이혼으로써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에 있던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어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수령에 있어서 기존의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1항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혼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와 같이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