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영소년원 문 연다
2023년 민영소년원 문 연다
  • 기사출고 2018.08.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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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소년원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종교단체나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소년원을 도입, 소년원생의 소년보호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민영소년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소년원법) 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민영소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모절차를 통한 민간운영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경 민영소년원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 · 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되,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처우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10개인 국영소년원이 운영 중에 있으나, 서울소년원의 경우 2017년 기준 수용정원이 150명인데 비해 1일 평균 246명이 수용되어 164%의 수용률을 보이는 등 과밀현상을 빚고 있다. 전국 소년원의 총 수용률은 129%.

법무부는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에서 부담하고 국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이므로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함께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재정 절감 효과를 다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 최초 민영교정시설로 2010년 12월 개소한 소망교도소가 일반 교도소 출소자들에 비해 낮은 재복역률을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민영소년원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소년사법에서 민영소년원을 설립 ·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경우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45.6%가 민영이며, 영국도 18개의 소년보호시설 중 2개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바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소재 민영소년원 '글렌 밀스 스쿨(The Glen Mills Schools)'의 경우 우수한 교육성과와 낮은 재범률로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소년을 위탁하고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