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등 경성담합,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가격담합 등 경성담합,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 기사출고 2018.08.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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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공정위 합의…법 개정 추진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1일 공정거래법 19조 1항 1호의 가격담합, 3호의 공급제한, 4호의 시장분할, 8호의 입찰담합 등 이른바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두 기관의 합의에 따라 신속하게 법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무장관(좌)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하고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무장관(좌)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하고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이날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경우,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과 관련, 검찰과 공정위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검찰은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그대로 운영된다. 두 기관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이 이날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는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며,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한다. 또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형벌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기존의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되며, 공정위가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사 순서도,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여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나,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우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