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방조범 공소장에 정범 범죄사실 기재 안 되었으면 무효"
[형사] "방조범 공소장에 정범 범죄사실 기재 안 되었으면 무효"
  • 기사출고 2018.08.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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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공소기각 판결

방조범의 공소장에 정범이 저지른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7월 27일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2018노516)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7월경까지 부천 원미구 등에서 컴퓨터 36여대, 모니터, 방송 관련 위성장비 등을 준비하고, 인터넷에 전 세계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매월 150만원 내지 250만원의 중계비를 받고, 김씨 등이 수집한 전 세계 각종 스포츠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 등의 공소장에는 정작 정범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1도5158)을 인용,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범(교사범, 방조범)의 종속성으로 인해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방조의 구체적 사실 이외에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관련, "김씨 등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도박공간 개설 방조죄는 정범의 도박공간 개설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공소사실이 특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방조 사실 외에 정범의 도박공간 개설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도박공간 개설 행위의 일시, 기간, 장소, 횟수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조범인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역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