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차량에 녹음기 설치해 직원 대화 도청하고 위치추적한 업체 대표 유죄
[형사] 차량에 녹음기 설치해 직원 대화 도청하고 위치추적한 업체 대표 유죄
  • 기사출고 2018.08.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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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회사 제공 출퇴근 차량이어 범행 가능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의심해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도청하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어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7월 1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용품 생산업체 A사의 전 대표 김 모(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해 함께 기소된 A사의 전 영업팀 직원 이 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94).

A사 대표로 재직하던 2014년 8월경 이 회사 영업차장으로 사업장을 총괄하던 B와 C씨가 영업자료와  산업용품의 설계자료 등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한 김씨는 B씨 등에게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K5 승용차 차량의 보조키와 차량번호를 적은 메모를 이씨에게 건네며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했다. 김씨의 지시에 따라 녹음기를 구매한 이씨는 같은해 10월 31일 새벽 B씨가 거주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운행하던 K5 승용차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는 등 2015년 2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B씨와 C씨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이 녹음파일을 김씨에게 건네주었고, 김씨와 이씨는 그 즈음 녹음파일을 청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5년 1월 중순경 이씨에게 B씨 등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A사 명의로 위치추적 이용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지시, 이씨가 그 즈음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한 달 후인 2월 11일 새벽 1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씨가 운행하던 K5 승용차 트렁크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계속하여 같은날 새벽 B씨의 천안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운행하던 K5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2015년 3월까지 C씨와 B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2015년 2월 25일경 C씨가 운행하던 K5 승용차 안에서 A사의 고객 및 영업자료 등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C씨 소유의 검정색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가져온 혐의(절도)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치정보법 위반 범행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고, "다만 이 범행은 피해자들에 의한 업무상배임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