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광고비 수익 2억 3953만원 추징
불법 음란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로 벌어들인 광고비도 범죄수익으로 추징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이창경 판사는 8월 10일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어 30만여건의 음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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