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란물 유포사이트 배너광고 수익도 범죄수익"
[형사] "음란물 유포사이트 배너광고 수익도 범죄수익"
  • 기사출고 2018.08.19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광고비 수익 2억 3953만원 추징
불법 음란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로 벌어들인 광고비도 범죄수익으로 추징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이창경 판사는 8월 10일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어 30만여건의 음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