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그늘집 앞 카트 정차 전 갑자기 뛰어내리다가 다쳐…골프장 책임 없어”
[손배] "그늘집 앞 카트 정차 전 갑자기 뛰어내리다가 다쳐…골프장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8.08.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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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캐디 잘못 없어"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카트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가 다쳤다. 법원은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7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서원힐스 골프장에서 카트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가 다친 A씨에게 보험금 2700여만원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골프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8나7961)에서 "골프장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현대해상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9월 3일 낮 12시 30분쯤 서원힐스 골프장에서 이 골프장 소속 캐디인 B씨가 운전하는 카트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서코스 6번홀 부근 일명 '그늘집' 앞에 이르러 카트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6일 후 병원에서 왼쪽 팔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이 A씨의 과실을 30%로 평가하여 A씨에게 보험금 2700여만원을 지급한 후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의 정차가 예정되어 있어서 과속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 소속 캐디 B는 피고차량을 정치시키기 위하여 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A가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자신이 A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 끌면서 주의를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차량 조수석 전방에는 '동승자는 시트에 앉아 손잡이 또는 팔걸이를 잡아 주십시오'라는 경고문구가 붙어 있었던 점, 사고 발생 당시 A 이외에 피고차량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는 B가 그늘집 앞에 피고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피고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진행하던 와중에 A가 갑자기 피고차량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사고와 B의 피고차량 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차량과 같이 골프장에서 운행되는 전동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하차문 없이 개방되어 있어서 고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B로서는 피고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기 전에 A가 갑자기 하차하려고 시도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B로서는 피고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진행함으로써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 점, B가 피고차량 운행 도중 A의 옷이나 팔을 잡아끄는 방법 등으로 A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나 피고 소속 캐디 B에게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골프장이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사고에 대한 골프장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