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시술상 과실 인정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보철물이 파절되는 등 부작용이 생긴 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피해액의 80%를 배상받게 되었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의사의 책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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