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여중생이 렌터카 빌렸다가 교통사고…신분 확인 소홀 렌터카 업체도 절반 책임"
[교통] "여중생이 렌터카 빌렸다가 교통사고…신분 확인 소홀 렌터카 업체도 절반 책임"
  • 기사출고 2018.08.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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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부모와 함께 절반만 배상하라"
미성년자인 여중생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렸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법원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여중생에 절반의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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