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부모와 함께 절반만 배상하라"
미성년자인 여중생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렸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법원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여중생에 절반의 책임만 인정했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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