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촉진 지원금 받았다가 3배 반환
[노동]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촉진 지원금 받았다가 3배 반환
  • 기사출고 2018.08.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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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에서 덜미

직원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에 채용하고도 마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이후 채용한 것처럼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 900만원을 지급받은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돈의 반환은 물론 지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1800만원의 추가징수, 9개월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김선영 판사는 7월 24일 서울 은평구에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오 모씨가 부정수급액 900만원의 반환명령과 1800만원의 추가징수, 9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단50164)에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인 권 모씨를 2015. 2. 11.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5. 2. 11.부터 2016. 2. 10.까지 1년에 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900만원을 신청하여 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권씨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에 채용하고도 마치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900만원의 반환과 1800만원의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23조에 따르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김 판사는 "권씨는 2016. 8. 16.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하면서 그 진정서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고, 피고가 지원금 관련 조사를 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도 오씨 사업장에 실제 입사한 일자를 '2015. 1. 14.'로 기재하고, 원고가 본사에 제출한 판매코드 부여요청서상 권씨의 채용확정일도 '2015. 1. 14.'로 되어 있다"며 "원고는 권씨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5. 1. 14. 그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원고는 2015. 1. 26. 권씨에게 '1월 급여'의 명목으로 519,999원을, 2015. 2. 25. '2월 급여'의 명목으로 1,525,9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5. 1. 26. 지급한 519,999원은 권씨가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권씨가 원고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15. 2. 11.이었다면 2월 급여도 일부만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 전액(권씨는 2015. 3. 25. 3월 급여로 1,428,510원, 4. 27. 4월 급여로 1,435,800원을 각 수령하였다)이 지급되었다"고 추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권씨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권씨와 사이에 작성된 2015. 2. 11.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원고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한 권씨를 고용한 이상,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권씨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5. 2. 11. 권씨를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라 할 것이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