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성추행 피해자 비방' 이경실 부부, 8000만원 배상하라
[손배] '성추행 피해자 비방' 이경실 부부, 800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8.08.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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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페이스북에 '금전 목적 음해' 글 올려

방송인 이경실씨가 남편 최 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유석 판사는 7월 17일 최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김 모(여)씨가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06612)에서 "이씨와 최씨는 연대하여 5000만원을, 최씨는 이와 별도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5년 8월 술에 취한 김씨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던 중 김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최씨의 강제추행죄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1월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최씨를 음해하는 것이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고, 최씨 역시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하여 김씨가 사실무근의 주장을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최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최씨의 강제추행과 이씨 부부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문 판사는 "피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최씨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3000만원, 이씨와 최씨가 공동으로 행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