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제척기간 임박 이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법인세 부과 무효"
[조세] "부과제척기간 임박 이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법인세 부과 무효"
  • 기사출고 2018.08.14 07: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법] "과세전적부심사 형해화…절차상 하자 중대 · 명백"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7월 27일 포스코가 "2005∼200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포항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4094)에서 이같이 판시, "가산세 포함 2005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0,820,170,5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포스코의 나머지 청구는 각하 · 기각했다.

포스코는 2010년 12월 국세청장에게 대구지방국세청이 한 달 전에 한 2005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약 849억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포항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리가 계속 중이던 2011년 3월 각 법인세 중 2005년 사업연도 귀속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포스코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0,820,170,520원을 부과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에 앞서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포스코에 대한 2005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11월 포스코에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약 849억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국세청은 2012년 2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일부 항목을 채택하고 나머지 항목은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국세청이 채택한 항목 중에는 2005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포항세무서)는 국세청의 채택 결정에 따라 이미 부과된 2005년 법인세 중 5,884,163,742원을 포스코에 환급하였다. 포항세무서는 이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년 3월 포스코에 대하여 2006년 내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포스코가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중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하자 포스코가 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전에 부과된 것으로서, 절차적으로 중대 · 명백한 위법사유에 해당,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6두49228)을 인용,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1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와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전제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가 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20,820,170,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국세기본법 81조의15 2항 각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4 4항 단서에 의하면,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인세법 60조 1항에 의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3. 31.이고, 피고는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나, 국세기본법 81조의15 2항 등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2010. 11. 30.부터 위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1. 3. 31.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함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81조의15 2항 3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81조의15 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4 4항 단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81조의15 2항 3호는 그 예외사유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여,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기간산정의 기산일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포스코를, 포항세무서는 법무법인 어울림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