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도 자기변호노트 비치
구치소에도 자기변호노트 비치
  • 기사출고 2018.08.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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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서울구치소 등 시범실시

서초서 등 서울시내 5개 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시범실시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8월 13일 서울지역 구치소 3곳에서도 시범실시를 시작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하여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10월 31일까지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등 3곳에 자기변호노트를 비치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자기변호노트는 외국인 수용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본도 함께 제공될 예정.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구속 피의자에게는 경찰 · 검찰 조사 시에 자기변호노트 지참이 허용된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올 초 서울 관내 5개 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3개월간 시범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의 67%가 자기변호노트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