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국 의대 재학중인 28세 남성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허 적법"
[행정] "외국 의대 재학중인 28세 남성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18.08.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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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수업료 등 납부했다고 부득이한 사유 비해당"
입영을 연기받고 헝가리에서 의대에 다니고 있는 28세 남성이 해부학 수강 등을 이유로 다시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전주지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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