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후임에 김주영, 성낙송, 이선희 추천
김소영 대법관 후임에 김주영, 성낙송, 이선희 추천
  • 기사출고 2018.08.13 1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협, "사법개혁 열망에 부응해야"

대한변협이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증권관련 소송 등 집단소송 전문가인 김주영 변호사와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199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6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증권법, 공정거래법과 상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고, 특히 밀알학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에서 헌법상 보장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받아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의 건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변협은 "김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음에도 개업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 재야법조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봉사하고 개혁하는 정신으로 사회 개혁적 업무에 종사해왔다"고 소개했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4기)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정통 법관이다. 어떠한 정치적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과 사회활동을 해 왔다는 평가이며, 청렴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변협은 "탁월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하였다"며 "법원장을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에도 밝아 대법관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선희 교수(사법연수원 19기)는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14년간 판사로 활동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재조와 재야에서 두루 경력을 쌓았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변협은 "이들 추천 후보들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여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재야법조계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