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심의위 첫 개최…2명 해제
출국금지심의위 첫 개최…2명 해제
  • 기사출고 2018.08.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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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받은 3억원 국세 체납자 해제

 7월 1일부터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 ·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가 8월 10일 제1회 출국금지심의위를 개최해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금지되었던 A씨 등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A씨는 약 3억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소지한 재산이 없고 재산을 은닉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는 상황. 법무부는 "해외 출입국한 사실 만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한 것은 향후 해외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A씨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출국금지심의위를 신설한 것은 출국금지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출국금지심의위는 출국금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신청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국금지의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외에도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한다.

◇요청 기관별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현황(단위: 명, 2015년 기타 출국금지자 중 16,576명은 메르스 관련자임)
◇요청 기관별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현황(단위: 명, 2015년 기타 출국금지자 중 16,576명은 메르스 관련자임)

출국금지자는 1년에 약 1만 5000명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올 7월 현재 출국금지자가 1만 659명에 이른다. 금지사유는 이중 세금체납이 가장 많으며(5759명), 이어 범죄수사(2709명), 형사재판(1366명)의 순서. 요청기관별로는 국세청(5566명), 검찰(3270명), 경찰(1386명)의 순서다.

법무부는 "앞으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출국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출국금지 된 사람이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