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한화, 뒤늦은 담합 자진신고…과징금 감면 불가"
[공정] "한화, 뒤늦은 담합 자진신고…과징금 감면 불가"
  • 기사출고 2018.08.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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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거 확보 후 비자발적 조사 협조 불과"

한화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의 점유율에 대해 다른 화약업체와 담합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했으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이미 담합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월 20일 (주)한화가 "시정명령과 509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30788)에서 한화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2년 3월 한화와 국내 화약시장을 약 7:3의 비율로 양분하고 있는 고려노벨화약의 전 영업관리총괄팀장 A씨로부터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2001년경부터 계속적으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의, 공장도가격 합의, S사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합의 등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한 달 후인 2012년 4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2015년 4월 한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19억원을 부과했다. 한화가,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최초로 감면신청을 한 데 이어 같은해 6월 공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2005년도 합의서 초안, 한화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 · 직원의 진술서와 각종 영수증 등을 제출했으나, 공정위가 한화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년 9월 과징금 액수를 509억원으로 재산정해 과징금 519억원 중 10억원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고려노벨화약의 전 영업관리총괄팀장은 2012년 3월 피고(공정위)에게 2001년 10월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루어진 원고와 고려노벨화약 사이의 시장점유율 합의, 공장도가격 합의, 제3자 사업활동방해 합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방법, 업무 담당자, 증거 은닉 장소 등을 특정한 서면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었다"며 "신고인(A씨)이 제출한 자료나, 피고가 2012년 4월 원고와 고려노벨화약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는,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 구조나 산업용 화약 가격 추이, 신고인 진술 등에 더하여 공동행위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가 2012년 4월 감면신청 이후 제출한 원고 임 · 직원 진술서 등은 대부분 이 사건 신고인의 신고서나 피고가 확보한 증거들에 기재된 내용을 반복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공동행위 모두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원고와 고려노벨화약 사이의) 합의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S사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합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다가 2014년 6월에 이르러 2005년 합의서 초안에 기재된 제3자가 이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뒤늦게 시인했다"며 "원고가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화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한화를, 공정위는 최수희, 김설이 변호사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