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편의점 매출 감소 우려' 제주공항 청사내 가림막 설치 금지 가처분 기각
[민사] '편의점 매출 감소 우려' 제주공항 청사내 가림막 설치 금지 가처분 기각
  • 기사출고 2018.08.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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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인프라 확충 공사 알고 임대차 계약 체결"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여객청사 내 에스컬레이터 이전 공사를 위한 가림막 설치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6월 18일 GS리테일이 "편의점 점포 옆에 높이 3.3m의 가림막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8카합10111)을 기각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 내 랜드사이드(Landside) 인프라 확충 공사의 일환으로, 여객청사 1층 일반대합실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이전 공사를 계획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옆에 높이 3.3미터의 가림막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려 하자, GS리테일이 가림막 설치로 인해 고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매출의 현저한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가림막 설치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GS리테일은 2016년 5월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1층 일반대합실 중 국내선 도착장 옆 점포에 관한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한국공항공사)는 2016년 4월 제주국제공항 상업시설 1층 편의점 운영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공사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주공항 Landside 인프라 확충 사업 공사가 있고, 1층 편의점은 공사 범위 내에 있어서 낙찰자는 영업 중에 채무자가 제시한 장소로 이전하여야 하며, 점포 이전 시 낙찰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재설치하고, 이전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니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고지한 사실, 채권자(GS리테일)는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고지 받은 이후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6년 5월 채무자와 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에 의하면 채권자는 점포가 랜드사이드 인프라 확충 공사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면서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공사 과정에서 점포 앞에 분진 등을 막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하여 편의점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채권자는 가림막 설치공사로 인하여 편의점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일정 부분 용인할 의사로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사를 긴급히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GS리테일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이용객이 적은 비수기에 에스컬레이터 이전 공사를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이를 전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한국공항공사가 그 약속을 어기고 공항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인 2018년 4월부터 7월말까지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퉜으나, 재판부는 "채권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가사 채권자가 가림막 설치공사로 인한 손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로 감소한 매출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 상황에서 긴급히 공사를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성진 변호사가  GS리테일을, 한국공항공사는 법무법인 충정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