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도급제로 초과운송수입금 가져가고 최저임금 위반 주장…신의칙 위반 아니야"
[노동] "도급제로 초과운송수입금 가져가고 최저임금 위반 주장…신의칙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18.08.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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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과운송수입금 빼고 최저임금과 차액 주라"
택시기사들에 승소 판결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하게 된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사납금을 인상하려 하자 다수의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인상을 반대, 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경우 회사는 차액을 지급해야 할까.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며 회사 측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택시기사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들로선 도급제 계약에 따라 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법 6조 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7월 11일 이 모씨 등 동두천에 있는 택시회사인 K사 소속 전현직 택시기사 8명이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9261, 2016다9278)에서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로자 1인당 적게는 427만여원에서 많게는 2880여만원까지 미지급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 근로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이러한 범위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시간 또는 142시간, 월 만근일수는 13일이며, 원고들이 받을 월 최저임금은 60만원대가 대부분이다. 또 원고들이 임금 등을 청구한 기간은 근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2011. 3.부터 최대 2014. 5.까지이다.

K사 노사는 2014 2월 결성된 노조의 요구로 그해 5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그해 6월경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K사 소속 근로자 중 10여명은 월급제가 시작되자 사직했다.

대법원은 먼저 "2007. 12. 27.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6조 5항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며 "따라서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특례 조항의 입법취지와 피고가 특례 조항 시행 이후에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된 동기와 과정,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특례 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고,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 이를 제외하고 원고들이 받은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차액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