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대보증채무라도 선거공보 재산상황에 누락하면 허위사실공표 유죄"
[선거] "연대보증채무라도 선거공보 재산상황에 누락하면 허위사실공표 유죄"
  • 기사출고 2018.08.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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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대상재산에서 제외되는 채무 아니야"

연대보증채무도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에 빠트려선 안 되는 재산상황 기재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7월 26일 선거공보에 재산상황을 기재하면서 2억 5400여만원의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해 3억 2300여만원의 채무를 누락,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심 모(59) 전 경상남도 도의원에 대한 상고심(2015도1379)에서 심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심 전 도의원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재산상황과 병역사항란의 후보자 재산상황에 김 모씨에 대한 채무 6800여만원과 K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억 5400여만원 등 총 3억 2300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하고, 재산으로 900만원 상당 오피러스 승용차만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선거공보 3만 9308매를 제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배포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다퉈진 쟁점 중 하나는 누락한 채무액에 연대보증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심 전 도의원은 항소심에서 "선거공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에는 보증채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자신의 고유채무인 6800여만원을 제외한 K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억 5400여만원은 선거공보에 게재해야 할 신고대상재산이 아니므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항소심과 대법원은 그러나 K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억 5400여만원을 포함한  3억 2300여만원의 채무 누락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채권자 김씨에 대한 채무 68,684,335원은 보증채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고유채무이고, 채권자 K사에 대한 채무 254,639,654원은 보증채무이기는 하지만 보증채무라고 하여 특별히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자에게는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 때에 따라 보증채무는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어서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K사에 대한 채무는 주채무자 남 모씨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나, 피고인은 2007. 1. 12. 및 2007. 1. 17. 채권자에게 위 대출원금 대부분 및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의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당시 주채무자 남씨는 소재조차 불명인 상태였고, 주채무자 남씨의 자력이 충분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주채무자 남씨가 피고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없음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