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주차 상태로 두지 않아 자동세차기 파손…차주 책임 50%"
[손배] "주차 상태로 두지 않아 자동세차기 파손…차주 책임 50%"
  • 기사출고 2018.08.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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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수리비에 감가상각율 30% 적용해 배상액 산출

주유소에 설치된 기계식 세차장에선 세차 중 자동차를 중립 또는 파킹 상태로 두도록 하고 있다. 파킹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해 두었다가 자동세차기 작동 중 차량이 전후로 움직이면서 작동 중이던 자동세차기의 브러시 등이 충격을 받아 파손된 경우 차주도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김종철 판사는 최근 인천 도화동에서 엘피지 충전소를 운영하는 A씨가 세차 중 기어를 파킹 상태로 두지 않아 세차기가 파손되었다며 승용차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52159)에서 B씨의 책임을 5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세차기 수리비에 감가상각을 적용한 3,522,87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고가 자동세차기 작동 중 피고 차량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기어를 파킹 상태로 두거나 세차기에 표시된 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작동 중지 후 수동 작동시켜 파손 확대

이어 "세차장에 설치된 자동세차기의 종류에 따라 대상 차량의 기어를 파킹 또는 중립으로 두도록 예정하고 있어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자동세차기를 작동, 운용하는 원고로서는 고객이 이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기어를 파킹 상태로 두도록 분명히 고지하면서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파킹 상태로 두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 차량이 세차 중 움직여 자동세차기의 작동이 중지된 후에도 고장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동으로 자동세차기를 작동시켜 파손을 확대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 판사가 인정한 세차기 수리비는 10,064,780원. 김 판사는 여기에 교체 부품의 내용연수, 경과연수 2년을 감안하여 정액법 15%로 보아 3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수리비 7,045,346원을 산출한 후 이 금액의 50%를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영업손실, 세차매출손실 합계 1,305,600원도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판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해는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라 이른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손해는 피고가 행위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피고가 행위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