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렌터카 빌려 109일간 무단사용하고 반환 거부…사기 유죄 · 횡령 무죄"
[형사] "렌터카 빌려 109일간 무단사용하고 반환 거부…사기 유죄 · 횡령 무죄"
  • 기사출고 2018.08.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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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하나의 범죄만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 관계"
렌터카를 임차하여 109일간 사용하면서 임차료 872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렌터카 회사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되고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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